사업 초기 마케팅 비용 세무 처리 팁

사업 초기 마케팅 비용 세무 처리 팁

안녕하세요~ 창업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곧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마케팅 관련 지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초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광고 관련 경비들, 어떻게 기록하고 공제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



홍보 비용,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영수증만 잘 모아두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리하려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런 걱정 덜어드리고자 제가 알아본 내용 정리해봤어요!


법인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마케팅 관련 지출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와 관계된 광고비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증명하려면 제대로 된 증빙서류가 꼭 필요해요.



어떤 홍보 지출이 경비로 인정될까요?

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래는 일반적으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케팅 관련 항목들이에요:


  • 온라인 광고비 (포털, SNS 광고 등)
  • 전단지, 브로슈어 제작비
  • 명함 인쇄비
  •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관리비
  • 블로그, 카페 운영 관련 비용
  • 오프라인 행사 진행비
  • 기념품, 판촉물 제작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지출들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반드시 비즈니스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해요.


증빙서류,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와, 이 부분 진짜 중요한데요! 증빙서류 없이 그냥 지출했다고 말하면 인정 안 해주거든요. 😱


💡 증빙서류 챙기기 팁!

1.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정보로 발급받기

2. 소액이라도 개인 카드보다 법인/사업용 카드 사용하기

3. 온라인 광고비는 이메일 영수증도 꼭 저장해두기

4. 지출 직후 바로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비용도 예외 없이 제대로 된 증빙이 필요하답니다!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곤란해질 수 있으니 꼭 챙겨두세요~



마케팅 지출, 어떻게 구분해서 기록할까?

자, 이제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광고 관련 지출을 어떻게 구분해서 기록하면 좋을까요?


Q&A로 알아보는 홍보비 처리

Q: 인스타그램 광고비는 어떤 항목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A: '광고선전비'로 기록하시면 돼요. 단, 결제 영수증 이메일이나 플랫폼 내 영수증 화면을 캡처해서 보관해두세요!

Q: 오픈 행사 때 손님들에게 나눠준 작은 선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네! '판촉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블로그 포스팅 외주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고, 외주 업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구분해서 기록해두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해져요. 특히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서 초과하면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2025년 달라진 규정, 알고 계신가요?

참! 2025년부터 바뀐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는 마케팅 관련 물품을 제작했을 때 단가가 낮으면 바로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개정에 따라, 소모성 물품이라도 개별 단가가 10만원을 초과하고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해야 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는 "개별 취득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고 사용가능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홍보용 태블릿이나 배너 같은 물건도 10만원 넘고 오래 쓸 거면 한 번에 경비 처리 못하고 여러 해에 나눠서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체크해두세요~



초기 창업자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아, 그리고 초보 사장님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도 몇 가지 짚어볼게요! 이런 실수는 피하시길 바라요. 😊


  • 개인 카드와 사업용 카드 혼용하기 - 가급적 분리해서 사용하세요!
  • 영수증 분실하기 - 바로바로 찍어서 저장해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 접대비와 일반 경비 구분 못하기 - 접대비는 한도가 있으니 주의!
  • 사업 관련성 증명 못하기 - 광고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게 기록해두세요
  • 홍보물 샘플 보관 안 하기 - 가능하면 제작한 홍보물 샘플도 보관해두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정말 유용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와 적게 발생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절세 꿀팁!

창업 초기에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날 수 있어요. 이때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니, 초기 마케팅 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여기까지 초기 창업자분들을 위한 광고 비용 처리 팁을 알아봤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함께 해결해봐요! 😄


이 정보는 2025년 06월 기준이며,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업 초기 마케팅 비용 세무 처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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